2025년, 정부와 지자체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.
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며, 지원 금액은 차종, 성능,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진다.
전기차 구매 보조금
지원 대상
- 중앙 행정 기관을 제외한 개인, 법인,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, 지방공기업 등
- 자동차관리법, 대기환경보전법, 소음·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을 완료한 차량
-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
지원 금액 (국비)
- 승용차: 최대 613만원 (차량 가격,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급)
- 차량 가격 5,300만원 미만: 보조금 100% 지원
- 차량 가격 5,300만원 ~ 8,500만원 미만: 보조금 50% 지원
- 차량 가격 8,500만원 이상: 보조금 지원 불가
- 화물차: 최대 1,200만원
- 승합차: 최대 1억 4,500만원 (어린이 통학차량 포함)
- 이륜차: 최대 266만원 (2024년 기준)
- 건설기계: 최대 2,000만원 (2024년 기준)
- 지자체 추가 보조금: 지역별로 상이 (최대 1,500만원)
추가 혜택
- 청년: 생애 첫 전기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% 추가 지원 (만 18~34세)
- 다자녀 가구: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 (2자녀: 100만원, 3자녀: 200만원, 4자녀 이상: 300만원)
- 소상공인: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% 추가 지원
- 택시: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
- 기타: 취득세 감면, 공영주차장 할인,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
신청 방법
- 지자체 보급사업 공고 확인: 거주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
- 전기차 구매 계약: 전기차 판매점에서 구매 계약 체결
-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: 판매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보조금 신청
-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: 지자체에서 심사 후 대상자 선정 및 통보
- 차량 출고 및 등록: 차량 출고 후 2개월 이내 등록
- 보조금 신청 접수: 차량 출고 및 등록 10일 이내 보조금 신청
- 보조금 지급: 지자체에서 자동차 제조·수입사로 보조금 지급
수소차 구매 보조금
지원 대상
- 수소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개인, 기업체, 법인·단체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(중앙행정기관 제외)
- 자동차관리법, 대기환경보전법, 소음·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

지원 금액 (국비)
- 승용차: 2,250만원 (정액 보조)
- 화물차 (11톤급): 2억 5,000만원
- 폐기물 청소차: 7억 2,000만원
- 버스: 성능, 차량 규모, 사후 관리 등에 따라 차등 지원 (최대 2억 6,000만원)
- 지자체 추가 보조금: 지역별로 상이
추가 혜택
- 충전소 이용 할인, 통행료 감면, 주차료 할인 등 (지역 및 시설에 따라 상이)
신청 방법
- 차량 선택: 정부가 인증한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선택
- 구매 계약: 제조사나 대리점과 구매 계약 체결
- 보조금 신청: 해당 지자체의 환경 관련 부서에 보조금 신청서 제출
- 서류 제출 및 심사: 필요한 서류 제출 후 심사 진행
- 보조금 지급: 심사 후 보조금 지급
유의사항
- 보조금 지원 대상, 금액, 신청 절차 등은 정부 정책 및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, 구매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.
- 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,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.
-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일정 기간 (2년) 의무적으로 소유해야 하며, 중도 판매 시 보조금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.
참고 사이트
- 무공해차 통합누리집: 전기차 및 수소차 보조금 관련 정보 확인
- 해당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: 지역별 추가 보조금 및 신청 절차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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